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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년의 새가족등록은 기혼자 또는 미혼자 모두 등록 가능하며, 등록 후 장년부 교구에 속하게 됩니다. - 장년의 경우 새가족모임 4주 과정을 수료하셔야 합니다. - 부부가 함께 등록하실 경우 남편과 아내가 각각 등록카드를 작성하되 ‘가족사항’은 한 분만 기록하시면 됩니다. -교인등록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교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